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재산국외도피),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협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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