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재산국외도피),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협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