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과 2억6000여만원 횡령 혐의...서울지법 항소기각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 출처=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 출처=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20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협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 사장은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다.

조 사장은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코스닥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왼쪽)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코스닥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왼쪽)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한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인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의 2심 판결로 이름이 유사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측은 “중소기업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현범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측은 조현범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