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공단이 협력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향후 비위 체육지도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약속한 한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종목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스포츠 인권 교육을 통해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비위 지도자는 자격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 피해 체육인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업무협약식에서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장(왼쪽)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8일 업무협약식에서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장(왼쪽)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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