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공단이 협력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향후 비위 체육지도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약속한 한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종목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스포츠 인권 교육을 통해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비위 지도자는 자격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 피해 체육인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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