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국민들이 휴식할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 절차를 밟아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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