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다만 양도 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이에 따른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 경감을 위해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p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할 것이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시세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시세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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