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가구 기준...3인 가구 19만5000원⋅2인가구 15만원⋅1인가구 8만8000원
고액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세부 지급 방안은 지자체 협의 후 발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확정됐다. 건보료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 둘이 모두 해상하는 가구를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3월 건보료가 23만7000원 이하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2인가구 15만원, 1인가구 8만800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도 3월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자산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적용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정했으며, 가구는 2020년 3월1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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