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2월13일 회추위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2월13일 회추위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벗어나진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조 회장이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시 이뤄졌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조 회장이 당시 은행장으로서 인사를 총괄하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면서 “조 회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런 행동으로 실제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채용시 남녀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서는 자유롭게 된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직 자년 등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의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법적 리스크 벗은 조용병호 향후 3년의 과제는...

신한 조용병호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최악의 법정구속을 피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자연스레 조용병 호가 앞으로 가야 할 아시아 리딩 뱅크 ‘일류 신한’의 과제에 이목이 쏠린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연임된 직후 새해 첫 자리로 지난 1월 2~3일 양일간 열린 신한경영포럼에서 ‘무엇이 일류를 만드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일류 신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주요 임직원들과 공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장 취임시 제시했던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잇는 제2의 전략으로 ‘프레시 2020’을 내놨다. 프레시(FRESH)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Fundamental)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디지털 생태계(Eco system), 책임있는 기업시민(Sustainablility), 융복합 우수 인재(Human talent)의 머릿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와 함께 KB금융지주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조 회장은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신한금융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시장의 전환하고도 맞물려 있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이 2017년 회장 취임 후 비은행 부문의 보강과 사업강화로 2020년 아시아 리딩금융으로 가자는 전략은 여전히 미완성의 진행형”이라며 “이 전략의 완수와 함께 새롭게 제시한 일류 신한의 프레시 2020을 결합해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낙영 기자 nyseo67@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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