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조건부과보다 산업활성화에 우선해야,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종 플랫폼(케이블TV-IPTV)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번 승인이 일자리 안정과 산업활성화,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공정위의 입장은 CJ헬로 알뜰폰 인수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은 1.2%p에 불과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며, ▶최근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 및 영업익 적자, MVNO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시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이 아니며 ▶독행기업이라 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결론 냈다.
SKT-티브로드 유료방송상품 교차판매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및 요금인상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교차판매 금지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를 최근 과기정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기부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를 인가할 때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서는 과기부 심사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이통업계,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촉진, 일자리 안정화 등 환영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 이통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와 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이통업계는 과기부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론 낼 경우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결합 심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통신 3사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와 티브로드 투자 통해 8VSB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케이블 이용 고객은 이에 따라 고품질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단순 방송통신시장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케이블 업계 종사자 및 알뜰폰 업계, 과기부 심사 주목

CJ헬로 노조는 12일 성명에서 과기부가 ‘알뜰폰 분리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알뜰폰 시장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며 "CJ헬로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사업자가 1위 사업자 자회사로 가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론 수용안되면 산업 부작용 우려 목소리

업계는 과기부와 방통위 인허가 절차가 남은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과기부 심사보고서 완료’, ‘방통위 사전동의 의견 요청’, ‘과기부 장차관 보고’, ‘인허가 취득’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결합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건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결론이 수용되지 않으면 산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조건에서는 ‘합병회사간 교차판매 불허’가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결합판매와 신규 가입자 모집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티브로드와 SKB 오프라인 유통망이 매우 빈약하기에 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 시 SKT 매장 방문 고객은 케이블TV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IPTV 가입비중이 높아져 합병법인의 케이블 상품은 수년 내 퇴출될 수 밖에 없다.

LG유플러스에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이 부과될 경우, 알뜰폰을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 수년내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가 CJ헬로 알뜰폰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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