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 3차 대책...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에서 55세로 낮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등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등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는 의무화된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 인구의 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도 현 60세에서 55세로 크게 낮춘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골자로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고령인구 활용 증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등이 담겼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를 비롯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의무 도입되면 현 퇴직금 제도는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200만원이 늘어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지만 10년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연령을 단계적으로 현 60세에서 55세로 낮출 계획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주택연금 연령을 단계적으로 현 60세에서 55세로 낮출 계획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가 만기되는 경우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갈수록 빨리짐에 따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늘리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해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이 경우 실제 주택가입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며 노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주택연금 이른바 역모기지론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가입자 사망 때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예산 122조8500억원을 편성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 조성하기로 했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도 수립된다. 정부는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인 소비, 문화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고령산업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등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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