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맥도날드
출처=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가 검찰 재수사로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한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오는 19일 조리 과정을 비롯 주방을 공개하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햄버거병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섭취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으로, 심한 복통과 설사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6년 국내에서 햄버거병 발병 주장이 있었던 것은 물론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올해 7월 거의 익지 않은 후라이드 고기 패티가 포함된 햄버거를 먹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유사 주장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거지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대국민 사과 쇼만 했을 뿐 햄버거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여전히 언더쿡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지난 지난 달 햄버거병 관련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지 1년 8개월 만이다.

국내 햄버거병 첫 사례는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와 임직원들이 불기소 처분됐고 패티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 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이처럼 햄버거병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한국 맥도날드는 오는 19일 전국 레스토랑의 원재료 관리 및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내셔널 오픈 데이: 주방 공개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맥도날드는 이 행사를 통해 원재료 관리와 버거의 조리 과정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여 고객에게 직접 확인시키겠다는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11일부터 맥도날드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해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온도계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이나 원재료의 2차 유효기간(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 보다 더욱 강화하여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스티커로 출력하는 ‘2차 유효기간 프린터’ 등을 공개하겠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은 이와 관련 “맥도날드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현장 일선에서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전국 레스토랑의 주방을 공개하여 보여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방공개 행사가 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맥도날드는 이달 1일에도 '맥도날드 임직원, 대고객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지켜오고 있으며, 일부 몇몇 개인의 일반적인 주장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 맥도날드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맥도날드 햄버거는 청소년은 포함 상당 수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국민 위생차원에서도 명확한 원인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재수사가 중요한 이유다.

정진홍 기자 jjh@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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