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담배 기업 ‘하카코리아’는 자사의 액상 전자담배인 ‘하카 시그니처’에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액상 전자담배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하카코리아가 최근 불거진 미국 전자담배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기체 테스트 실시 후 공개한 결과다.

하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체테스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성 논란이 된 액상 전자담배 물질은 THC, 아세테이트, 비타민 E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 관계자는 "하카시그니처는 6W 저출력 특수 블루세라믹 기술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라며, "또한 해당 제품은 낮은 출력에서도 일정한 온도에서 작동해 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전자담배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제품은 전자대마로, THC(대마초 성분)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유럽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에 따른 본 기체테스트는 하카시그니처의 거의 모든 종류의 팟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크로톤 알데히드, 디아세틸, 펜테인2, 3 dione,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N-nitrosonorinicotine, 4-(N-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 톨루렌, 벤젠, 뷰타다이엔, 이소프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4일에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며 베이프 카트리지를 채워 넣을 때 사용되는 THC 기름을 아끼기 위해 비타민 E 오일을 암시장에서 사용해왔는데, 환자들에게서 받은 THC 제품들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9월 19일 보도된 ABC 기사를 인용하며 ‘현재 발생된 사건은 합법적으로 판매된 전자담배와 관련이 없으며, 불법이나 모조의 THC 용액 카트리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스턴 대학 보건학 교수 ‘Michael Siegel’ 박사가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카코리아의 액상 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에 대한 기체 테스트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홍 기자 jjh@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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