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의 고가사은품은 대부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2019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메리츠화재, AIA생명, DB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요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위반했고,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가 위반했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가의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해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하여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