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간편 수강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이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직종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정부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정하고, 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필수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라면 추가로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함께 포함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증설되었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이번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포함한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수강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정의무교육 문의 및 교육 상담 후 교육 수강을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개인별 ID 발급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모바일 혹은 PC로 한 달 동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모두 수료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훈련 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가 함께 발급된다.

관계자는 "한국사이버진흥원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어 간편하게 법정의무교육 수료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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