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64억원, 본인 재산 2억여원...병역 '부동시' 판정 면제

국회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또 "윤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 49억5957만원을 보유했고,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 오피스텔에는 윤 후보자와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인 1980~1981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1984년 검사에서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전시근로역에 분류되면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대전고검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다. 2017년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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