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하 관련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다.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회 사전회의를 거쳐 4월 1일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심사를 거쳐 17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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