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2.7%에서 70%로 높여...가입자 부담 증가할 전망

정부가 2023년까지 건강수명 75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5년간 총 41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제도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전 생에 걸친 건강보장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의 핵심은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000억원 등 총 41조5842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을 연차별로 급여화 한다. 또 영유아, 저소득층 등과 관련한 의료보장도 한층 강화한다.

또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정액제를 개선한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 보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이 중심이 돼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 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순한 의료제공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질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가 바뀌게 된다.

다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면서 보장은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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