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19일, 인권위는 김상교 씨의 폭행 신고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고자인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지구대 이송 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 씨가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뒤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쓴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상교 씨는 언론에 처음으로 ‘버닝썬 폭행사건’을 제보한 인물이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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