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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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금리상승 위험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을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 신상품과 특약은 저금리 시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신상품은 앞으로 10년간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게 된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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