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트위터
사진=환경부 트위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22일(내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할 텐데”,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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