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징벌 요건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다.

또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권한 소멸 후 영업비밀의 삭제와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을 재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해외로 기술 유출 때 15년 이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국내 기술 유출시 10년 이하 징역에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성공한 것과 같이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손해배상금액의 규모가 달라져 특허 및 기술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시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해 특허침해소송 피고에게 구체적인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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