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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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원을 받는다. 김용만 또한 밀린 출연료 9천만 원을 지급받게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스톰이 경영난으로 도산한 이후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앞서 스톰과 관련된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 지급 대상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은 출연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확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1·2심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두 사람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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