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지예 SNS
사진=신지예 SNS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양예원 신고와 관련해 "그에게 온갖 모욕과 욕설을 쏟은 이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지했다.

신 위원장은 9일 SNS 계정을 통해 통해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법원 '진술 신빙성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올렸다.

그는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싸워야할지도 모른다며 눈물짓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양씨는 선고 직후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 측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이라며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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