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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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할 수 있는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 제거'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종교 등 신념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오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 25명이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 제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지뢰 제거 업무가 '징벌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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