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에 센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 50건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크게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 지원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서 작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비용 지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에 대해 심판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원금은 신청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자가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된다.

그러나 패소가 명백한 사건이나 이미 소송을 진행한 사건, 신청자•비용을 지급한 자•소송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오는 1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가감정서 작성 지원의 경우, 그간 자금력과 정보력 부족으로 스스로의 기술을 지키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상담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소송 제기 시 신청자 비용 부담 없이 승소 가능성과 기술 침탈 여부에 대한 가감정서를 제공한다.

신청서 접수 후 센터 내 변리사와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 변리사, 공학박사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의 심층 컨설팅 및 가감정서 작성이 진행되고, 추가적인 심판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비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기업이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납품을 위한 기술 설명 이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수년 동안 사용한 영업 표지를 타인이 등록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해외수출을 위해 해당 국가의 기술침해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가감성서 작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 가감정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 임학목 기업성장본부장은 "지원금은 최근 개정된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