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항소심도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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