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흡연카페 규제다.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 영업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부터 영업 면적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12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다음 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받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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