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사건, 개인정보사건, 산업안전사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정부가 법정의무교육 법령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한 직장생활에 근간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최근 문제시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보건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지칭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 진행 적발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법령 및 의무사항에 따르면, 각 의무교육은 이행시간이나 진행 횟수 등이 다르게 적용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1년에 4회 매분기 3~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해야하며, 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시간이나 진행 횟수 등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대표자)까지 포함해 해당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3~6시간을 실시하는 법령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뿐더러 소상공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 교육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공간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다”면서 “건강한 근로환경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