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GS샵과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GS샵과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저가 제품을 고가제품인냥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홈쇼핑사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일부 홈쇼핑사들의 반복된 행태에 대해 ‘과징금도 약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승인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더 이상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GS샵과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홈쇼핑 모델을 고사양의 제품과 단순 비교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들은 김치냉장고 판매하면서 출고가 그대로 인데도 불구하고 몇 백 만원이나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들 2사는 최근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동일하다는 등의 거짓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실제로 GS샵은 해당 방송에서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현대홈쇼핑은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요", NS홈쇼핑은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 등이라며 판매에만 혈안이 돼 거짓 정보로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해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 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재수준도 높아졌다. 2013년 76건이었던 전체 제재는 2016년 113건으로 48.7%나 늘었다. 이중 해당 위반 사항이 중대해 내린 법적제재 의견은 2013년 24건에서 2016년 46건으로 2배(91.7%) 수준에 달했다.

제재조치 사유별로 보면 허위와 과장, 기만, 오인을 유도한 진실성 관련 사유가 전체 심의 내용(552건) 중 가장 많은 59.5%(328건)를 차지했다.

실제로 NS홈쇼핑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방송에서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 제품으로 허위고지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

홈앤쇼핑도 2015년 10월 16일 ‘쿠쿠 정수기’ 판매 방송에서 내추럴 플러스 필터가 미네랄 용출 기능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또 CJ오쇼핑은 2017년 1월 10일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르 판매하면서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비용은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탈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필터 교체비 0원”, “필터 교체비 40만5000원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등급이나 순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데도 '연속 1위'라는 허위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특히 T커머스와 경쟁을 벌이는 홈쇼핑사들은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까지 이용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등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버젓히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방심위의 견해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인 만큼 공적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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