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두 번째 일요일인 3월 11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점포들 중 ⅔ 가량이 의무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는다. 또 3월 14일(수요일)에는 이들 업체들 3분의 1가량 점포가 휴점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3월 두 번째 일요일인 3월 11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점포들 중 ⅔ 가량이 의무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는다. 또 3월 14일(수요일)에는 이들 업체들 3분의 1가량 점포가 휴점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3월 두 번째 일요일인 3월 11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점포들 중 ⅔ 가량이 의무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는다. 또 3월 14일(수요일)에는 이들 업체들 3분의 1가량 점포가 휴점한다.

먼저 전국 이마트 점포 중 11일(일) 쉬는 곳은 ▲서울의 SSG 청담점,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스타수퍼도곡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인천의 검단점, 계양점, 동인천점, 부평점, 송림점T, 연수점 ▲경기도의 경기광주점, 광교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구성점T, 군포점T, 동백점, 동탄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원점T, 수지점, 시화점, 용인점, 의정부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화성봉담점, 흥덕점 ▲대전의 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월평점T ▲세종시의 세종점 ▲충청도의 제천점, 청주점, 서산점, 아산점, 천안서북점, 천안아산점T, 천안점, 천안터미널점, 펜타포트점 ▲대구의 김해점, 마산점, 사천점, 양산점, 양산점T, 진주점, 창원점, 통영점 , 포항이동점, 포항점 ▲경상도의 김해점, 마산점, 사천점, 양산점, 양산점T, 진주점, 창원점, 통영점 , 포항이동점, 포항점 ▲부산의 SSG 마린시티점, 금정점, 문현점, 사상점, 서면점T,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광주의 광산점, 광주점, 동광주점, 봉선점, 상무점 ▲전라도의 목포점, 순천점, 여수점 , 군산점, 남원점, 익산점, 전주점 ▲강원도의 동해점, 속초점, 춘천점 등이다.

이어서 이마트 점포 중 14일(수) 문을 닫는 곳은 ▲인천의 인천공항점을 비롯해 ▲경기도의 SF하남T, 고양점T, 과천점, 김포점, 김포점T,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덕이점, 별내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킨텍스점T,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정점 ▲울산과 강원도의 울산점,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 등이다.

홈플러스에서 11일 쉬는 곳은 ▲서울의 강동, 강서, 가양, 서울남현, 신도림, 금천, 시흥, 중계, 방학, 동대문, 월드컵, 합정, 월곡, 잠실, 목동, 영등포, 서울상봉, 신내, 면목점 ▲인천의 계산, 작전, 인하, 인천숭의, 구월, 인천논현, 간석, 가좌, 인천청라, 인천연수, 인천송도점 ▲경기도의 부천여월, 부천상동, 부천소사, 중동, 분당오리, 야탑, 시화, 송탄, 평택안중, 화성향남, 화성동탄, 병점, 북수원, 영통, 동수원, 원천, 서수원, 의정부점 ▲대구의 남대구, 상인, 성서, 동촌, 대구, 칠곡, 내당, 대구수성, 대구스타디움점 ▲경북/울산의 경주, 울산동구, 죽도, 포항점 ▲부산의 부산정관, 부산감만, 동래, 서부산, 장림, 아시아드, 부산연산, 영도, 가야, 서면, 센텀시티, 부산반여, 해운대점 등이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의 거제, 김해, 동김해, 밀양, 진주, 삼천포점, 창원, 마산, 진해점과 ▲광주/전라지역의 광주계림, 동광주, 김제, 익산, 전주, 전주효자, 전주완산, 광주하남, 순천퐁덕, 순천, 광양, 목포점 ▲대전/충청지역의 대전가오, 동대전, 대전둔산, 대전탄방, 서대전, 유성, 문화, 천안, 천안신방, 동청주, 청주, 청주성안, 오창, 세종, 조치원점 ▲강원도의 춘천점 등도 11일에 휴점한다.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에서 14일 의무 휴무인 곳은 ▲경기도의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점과 ▲경북/울산의 구미, 경산, 안동, 문경점 ▲대전/충청의 계룡, 보령점 ▲강원도의 강릉과 삼척, 원주점 등이다.

3월 두 번째 일요일인 3월 11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점포들 중 ⅔ 가량이 의무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는다. 또 3월 14일(수요일)에는 이들 업체들 3분의 1가량 점포가 휴점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3월 두 번째 일요일인 3월 11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점포들 중 ⅔ 가량이 의무 휴무일로 정해 문을 닫는다. 또 3월 14일(수요일)에는 이들 업체들 3분의 1가량 점포가 휴점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코스트코는 지난 3월 7일 문을 연 대구혁신도시점을 비롯해 총 14개 점포 가운데 대구, 양평, 상봉, 대전, 양재, 부산, 광명, 의정부, 천안, 공세, 송도, 대구혁신점 등 12개 점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다. 일산점(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과 울산점(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은 별도로 휴점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점포 가운데 ▲11일(일)에는 일산점과 울산점만 영업하며 ▲14일(수)에는 일산점과 울산점만 쉰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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