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직 상실...자유한국당 의석 수 줄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의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게 됐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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