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든 노드들이 공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는 데 드는 시간 소요와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 속속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 더루프(대표: 김종협)는 비정형 콘텐츠 관리 기업인 ‘사이버다임’과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양사는 기존의 전자계약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업무 절차의 간소화, 비용 감축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계약 문서 플랫폼에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한 공동 개발과 사용자 층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플랫폼 초기 버전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노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체 노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확장 버전에서는 더루프가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의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의 자동화를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 플랫폼이 가장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월세 등의 기간별 납부금, 그리고 공과금처럼 반복적인 절차가 필요한 계약들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그 내용을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업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계약 플랫폼을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게 되면 일상 생활에 가져다 줄 편익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플랫폼은 29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