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12월부터 제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편의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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