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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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음식의 위생수준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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