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제공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회사 간편결제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송금 서비스에 QR코드 송금 기능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곧바로 카카오페이 계좌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송금인, 수취인 모두 설정이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카카오페이는 매장 등에서 물품 구매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회사의 오프라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는 영수증 발급 기능 등을 추가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식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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