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체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체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장애인이나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육교 승강기’.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 설치된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체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육교 승강기 63대 중 4대(6.3%)는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돼 있었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61대 중 22대(36.1%)는 비상호출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았다. 비상호출에 응답한 39대 중 호출버튼을 누른 후 응답까지 1분 이상 걸린 승강기는 5대(12.8%)에 달했다. 때문에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위법, 불법 행위도 저지르고 있었다. 61대 중 11대(18.0%)는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장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4대를 제외한 59대를 대상으로 문이 닫힐 때 어린이 손 모형을 넣어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 가량인 29대(49.2%)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29대를 대상으로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안전 자동 되열림장치가 작동하는지 승강기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안쪽 문에 손가락(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대략 3~4㎝)이 끼였고, 이 중 28대(96.6%)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운행돼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높았다.

이와 함께 63대 중 과반 이상인 42대(66.7%)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어도 파손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고장난 4대를 제외하고 59대 중 14대(23.7%)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았다. 이중 승강기 48대는 타고 내리는 방향이 달랐는데도 해당 내용과 주의를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63대 중 9대(14.3%)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승강기 앞에 맨홀, 기둥 등이 설치되거나 단차가 심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감독 강화 ▲미흡한 시설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육교승강기 777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3~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문제가 됐던 비상통화장치 및 문닫힘 안전장치, 검사합격증 부착상태 등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