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래량도 급증해 이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을 발표했다.

첫째,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즉,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 거래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실물이 없다는 특성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고,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아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된다.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Cold Storage) 등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